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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자 부가세 25일까지 신고·납부…영세사업자 128만명 납부 두달 연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08 14:48

국세청, 사업자 부가세 25일까지 신고·납부

영세사업자 128만명 납부 두달 연장

국세청

▲국세청.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세청은 사업자 903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6만명, 개인사업자 777만명 등 903만명이다. 작년 2기(866만명)보다 37만명 늘어난 것이다.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이 영세사업자 128만명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과세 당국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부가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때에 이어 두 번째다.

작년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매출 실적이 부진한 사업자 등 건설·제조 중소기업 20만 법인·개인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납부 기한이 오는 3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 간이과세 사업자와 작년 매출 실적이 기준 이하인 사업자 등 108만명도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이다.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사업자는 3월 신고하는 법인세와 5월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도 3개월 연장된다.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해 최대 1년 범위에서 압류·매각을 유예하기로 했다.

납부 기한 연장은 홈택스)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은 수출 지원과 영세 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최대한 빨리 지급할 계획이다.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 수출만 있는 사업자 3만4000명은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하면 이달 30일까지 부가세 환급분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법정기한(2월 9일)보다 10일 빠른 것이다.

중소기업·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오는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하면 다음 달 2일까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 환급을 신고하면 다음달 14일까지 환급분이 지급된다. 조기환급은 법정 기한보다 7일, 일반환급은 10일 앞당겨 지급된다.

간이과세자는 오는 12일부터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 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금 비서 서비스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모든 간이과세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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