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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발주청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인건비(노무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이며, 적정대가 지급을 통한 기술서비스 품질 제고 및 고급인력 유입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017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총78건의 표준품셈을 발표해왔다.
산업부는 2023년에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국민안전, 환경보호, 산업재해 예방 등과 관련이 있는 ‘열수송관 안전관리’, ‘원자력 비파괴 검사’, ‘환경영향평가’, ‘건축분야 설계 안전성 검토’ 등 27건의 표준품셈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표준품셈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대가산정 자동화 서비스’를 확대 제공(69건, 416종)하였고, 사용자 요구를 반영하여 시스템을 개선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개발 확대, 대가산정 시스템 고도화, 기술자 등급제도 개편, 노임단가 적용기준 개선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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