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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이 의무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4년 1월부터는 미확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아이엠에스모빌리티는 RIMS 연동을 통해 회원사들이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연동으로 아이엠에스모빌리티의 렌터카 전산 ERP 'IMS폼(IMS.form)'을 활용하면 전자계약서 작성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운전자격 검증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이는 렌터카 전산 ERP 최초의 연동 사례로, RIMS 사이트에서 운전자격 확인을 진행한 것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
IMS폼은 전자계약서 작성, 보험사 청구 전산 연동 등 렌터카 현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IMS폼을 이용한 보험대차 청구 건수 4만 8천건으로 이는 국내 보험대차 월 평균 11만 건의 45~50%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아이엠에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번 연동을 통해 운전자 자격검증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번거로움을 최소화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했다”라며 “앞으로도 회원사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고도화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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