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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1억원 소송 패소…삼성중공업, 선의의 피해자" [하이투자증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1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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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CI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최근 영국 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LMAA)가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2억9000만달러(약 3781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NH투자증권이 "삼성중공업은 선의의 피해자"라며 "기업 가치에는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변용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9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형 화물창 적용 LNG 운반선의 하자 관련 중재 재판에서 삼성중공업이 패소했다"며 "하자 선박의 미운항 손실과 하자로 인한 선박가치하락이 쟁점이었으며 이중 미운항 손실은 기각되고 선박가치하락만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선박 관련 소송 및 중재는 총 4건이다. 당사자는 선주인 SK해운, 용선주인 KOGAS,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이며 서로 원고와 피고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삼성중공업은 중재결과 및 협의결과에 따라 상당액을 소송충당금 등의 형태로 4분기 실적에 영업외손실로 반영할 전망이다.

화물창 원천기술사인 KC LNG TECH는 KOGAS 의 50.2% 자회사지만 국내 빅 3 조선소도 각각 16.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 연구원은 "삼성중공업이 지금까지 인도한 200척이 넘는 대형 LNG 선에서 발생한 적 없었던 이슈가 한국형 화물창 KC-1을 도입한 첫 선박에서 생겼다"며 "선박의 하자가 조선소 귀책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한국 법원도 1심 판결에서 KOGAS 및 자회사 KC LNG TECH 의 화물창 설계상의 하자 및 귀책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재 결과와는 별개로 삼성중공업, SK 해운, KOGAS 는 본 건의 전체적 해결을 위해 3자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협의 불발 시 삼성중공업은 국내 법원의 승소 판결을 토대로 KOGAS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본 건으로 인한 삼성중공업의 기업가치 변동은 없어야 한다"며 "삼성중공업은 국익을 위해 선제적으로 최선을 다했으나 어쩔 수 없는 화물창 설계상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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