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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 장투할 맛 나네"…계속되는 '배당형 무상증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18 15:34

JW중외제약·홀딩스·신약 등 0.02~0.05주 무증 나서



유한양행·한미약품·종근당 등도 일제히 배당형 증자



실질적 주식배당에 세부담은 더 적은 '주주환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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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그룹 CI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올해도 ‘배당형 무상증자’에 나서는 제약주 소식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도 반기는 모습이다.

배당형 무증이란 주식배당의 효과가 있는 무증을 말한다. 배당형 무증은 연말에 맞춰 비교적 적은 신주 배정 비율로 진행한다. 권리락에 의한 착시효과를 주주환원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일반적인 무증과 달리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효과가 있는 실질적인 주식 배당의 효과가 있다.

18일 JW그룹에 따르면 JW그룹 산하 상장법인이 일제히 무상증자에 나선다.

각각 1주당 JW홀딩스는 0.02주, JW신약은 0.05주, JW중외제약 0.02주를 배정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오는 2024년 1월 1일이며 신주 상장은 같은 달 19일에 이뤄진다.

무증신주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오는 27일까지 해당 종목의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28일은 무증에 따라 주가를 일위적으로 소폭 낮추는 권리락일이다.

앞서 유한양행과 한미약품, 종근당 등도 같은 방식의 무증을 실시하겠다고 공시했다. 유한양행은 1주당 0.05주를 배정하며 한미약품은 0.02주, 종근당은 0.05주를 배정한다.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모두 JW와 같다.

이처럼 제약주들이 연말을 맞아 일제히 실시하는 무증을 두고 ‘배당형 무상증자’라고 부른다.

배당형 무증의 특징은 증자 비율이 낮아 주가의 큰 영향이 없다는 점이다. 1주당 0.05주의 배정비율이라면 20주당 1주를 신주발행하는 셈이다. 총발행 주식 수도 5% 증가하는 데 그치다 보니 권리락에 따른 주가변동 폭도 좁다.

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와 다른 의미가 있다. 바로 주식을 배당받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배당비율 0.05%를 가정하면 20주당 1주를 새로 현물배당받는 셈이다.

실제 배당과 달리 배당형 무증이 주주입장에서 유리한 점도 있다. 바로 세금 문제다.

만약 주주가 현금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가 부과된다. 받는 돈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배당을 받으면 액면가를 기준으로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배당형 무증의 경우 재원으로 자본준비금을 사용할 경우 세금 체계가 다르게 적용된다. 우선 배당소득세와 지방세는 아예 없다. 이후 무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추후에 시장에서 팔면 주식거래와 마찬가지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기준(현행 10억원)에 부합하거나, 장외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할 때만 부과된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주주 입장에서는 0.23%의 증권거래세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단 무증이라고 해도 주주 협의를 거쳐 자본준비금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배당에 사용하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쓸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번 제약사의 배당형 무증은 모두 자본준비금으로 진행하다 보니 주주 입장에서 배당형 무증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국내 제약주들은 전통적으로 배당형 무증을 통한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거의 매년 배당형 무증에 나서다보니 장기투자라면 복리 효과로 돈을 들이지 않고도 주식 수를 크게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k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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