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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적은 뒤 "악성 민원과 소송에서 교사를 지켜내고, 교육부의 엉뚱한 지침으로 교사의 교육 연구 시간을 뺏지 말고,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이 비극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도 문제"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 관계로 규정하고 선생님과 학생을 갈라치기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모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녀 인권을 탄압하지 않듯, 교권 보장을 위해 학생 인권을 포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진영 대결 구도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몰상식한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한 바 있다.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34명, 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 등 47명으로 구성돼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가 2010년 처음 제정했으며 현재 서울, 광주, 경기, 전북, 인천, 제주 등이 시행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지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