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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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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2.5% 인상…자녀수당 등 지급제한 완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14 12:12

기재부,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 확정…예타 기간·절차 단축·간소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내년도 공공기관 인건비는 전년대비 2.5% 인상하고 자녀수당 등 지급제한이 완화된다.

또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평가 기간과 절차도 단축·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제1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2.5%로 결정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자녀수당과 출산 축하금을 인건비 인상률과 무관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은 정부가 정한 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정해왔다.

때문에 일부 기관에서는 인건비에 우선순위가 밀려 자녀수당 등을 직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출산한 부부들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간 수당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수준 이하의 자녀수당·출산 축하금을 인건비 인상률 계산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공무원 자녀 수당은 첫째 월 3만원, 둘째 월 7만원, 셋째 이후는 월 11만원이다. 출산 축하금은 둘째 200만원, 셋째 이후 300만원(복지포인트 제공 장려)으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을 위해 예비함의 절차 활용도를 높이고 예타 재신청 시 대상 사업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예타 신청 공공기관의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해외 사업단의 대주단 사업분석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종합평가 시 공공기관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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