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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그룹에 무슨일이…3%룰 깨기 위해 계열사 총동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13 15:38

삼아벤처·사조농산 등 비상장사에 지분 '품앗이'



주지훈·주지홍 부자도 사조대림 지분 확보나서



금투업계 "3%룰 회피 꼼수…재계는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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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그룹 CI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 사조그룹이 연말 주주명부 폐쇄를 앞두고 계열사 지분 모으기에 한창이다. ‘3%룰’로 불리는 상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계열사끼리 서로 3%씩 지분을 사주는 중이다.

13일 사조씨푸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지분이 0%였던 사조그룹 계열사 삼아벤처가 지난 10월부터 회사 지분을 사 모으기 시작하며 현재 지분을 1.36%까지 확보했다.

삼아벤처는 사조씨푸드의 지분을 매수하기 시작한 뒤 지금까지 거의 매일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했다. 하루에 적게는 900여주에서 많게는 2만4000여주를 매수하며 지금까지 약 8억여원의 자금을 투입했다.

앞서 사조의 해외 계열사인 사조 아메리카(SAJO AMERICA)도 지난 10월 4일 34만4000주의 사조씨푸드 주식을 시간외매매로 확보하며 지분율을 0%에서 2%까지 끌어올렸다.

사조그룹 내 계열사 지분 ‘품앗이’는 사조씨푸드에서만 이뤄지는 상황이 아니다.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도 사조대림 지분을 0%에서 1.04%까지 끌어올렸다. 주 회장은 지난 2020년 보유했던 사조대림 지분을 모두 처리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사 모으기 시작한 것이다. 주 회장의 아들인 주지홍 부회장도 사조대림의 지분을 연초 0%에서 최근 2.54%까지 확보했다.

사조오양에서도 계열사 지분 매수가 이뤄졌다. 사조산업과 사조동아원은 연초만 해도 사조오양의 지분율이 0%였지만 주식매수에 나서면서 각각 3%씩 지분을 채웠다. 사조동아원과 사조아메리카도 올해 들어 사조오양의 지분매입에 나서는 등 그룹 전체에서 서로 지분을 사주는 상황이다.

사조그룹에서 계열사끼리 활발한 지분매수가 이뤄지는 이유는 지난 2020년 상법개정으로 도입된 ‘3%룰’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해석이다.

3%룰은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개별 3% 이하로 제한된다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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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각사 공시


이같은 작업으로 사조그룹 계열사의 3%룰 적용 의결권은 상당 수준으로 높아졌다.

사조산업의 경우 연초 3% 적용 시 최대주주외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16.53% 수준이었지만 현재 21.03%로 늘었다. 삼아벤처와 사조농산 등을 활용해 지분을 쪼개기 매수한 덕분이다.

사조대림은 3%룰을 적용한 최대주주 측 의결권이 연초 17.46%에서 최근 23.27%로 늘었고, 사조씨푸드는 7.84%에서 11.54%로 늘었다. 사조오양은 3%룰을 적용해 4.95%에 불과했던 최대주주 의결권을 최근 12.22%로 늘렸다.

사조그룹이 3%룰 회피에 집중하는 이유는 한차례 데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사조산업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사가 소유 중인 캐슬렉스CC 서울과 주지홍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캐슬렉스CC 제주의 합병안을 처리하려다가 소액주주들이 3% 룰에 따른 감사선임으로 맞서면서 결국 합병안을 철회한 바 있다.

그해 사조는 9월 임시주총에서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의 지분을 지인에게 3%씩 나눠주고 의결권을 9%로 늘린다. 이후 비상무이사의 감사위원 선임을 원천차단하는 내용의 ‘감사위원회 구성 등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처리하며 3%룰을 회피해 시장에 충격을 줬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3%룰은 제도가 적용되자 곧바로 사조그룹이 회피에 성공하면서 현재 유명무실해졌다"며 "제도 보완을 위한 후속조치가 없자 이후 재계에서는 사조의 3%룰 회피방법을 벤치마킹해 주총에 대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k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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