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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배당투자 환경 바뀌는데…투자자는 헷갈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13 09:00

12월 배당·3월 배당 혼재…투자자, 공시보고 파악해야



법무부·금융위서 절차 개선방안 만들어 놨지만



안내 페이지도 아직…"시스템 아니라 사람이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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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증권가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 배당 규모를 확인한 이후 배당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오히려 투자자들의 혼란이 이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상장사 대부분은 12월 31일을 배당 기준일로 하는데, 정작 그 해 배당 규모는 이듬해 3월에야 확정된다. 이에 배당 투자자들은 ‘깜깜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었다.

올해부터는 제도 개선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내년 3월로 정하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제도 도입 초기라서 투자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 회사마다 배당기준일이 각자 다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목마다 공시를 열어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이 크다는 평가다.


◇CJ 등 ‘3월 배당’ 도입 기업 늘어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CJ는 이번 회기부터 결산배당일을 2월 중순경에 공시할 예정이다. 앞서 CJ는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결의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전에는 배당기준일이 매 결산기일(12월 31일)이라고 정해져 있었다.

CJ의 이런 조치는 올해 초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국내 기업 대부분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다음해 3월에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한다. 그 결과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상법상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자(의결권기준일)’와 ‘배당받을 자(배당기준일)’를 구분하고, 해당 영업연도의 배당을 결산기 말일의 주주에게 해야 한다는 실정법상 근거도 없다.

실제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도 배당액 확정 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배당액 확정 전에 배당예상액을 공시한다.

이에 관계기관은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법상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에 대한 유권해석을 안내해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3월 정기주총을 통해 배당 규모가 확정되는 것을 확인한 뒤 배당기준일을 정해, 배당투자가 ‘깜깜이’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배당기준일 변경 알리는 방법 ‘제각각’


하지만 이에 대한 혼란도 크다.

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정하는 것이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아직 12월 31일을 배당기준일로 삼는 기업이 많다.

시장에서 배당기준일이 종목마다 다르다보니 실제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12월 기준의 배당 전략과 3월 기준의 배당 전략을 따로 진행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배당기준일을 관행적으로 12월 31일이라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투자한 종목의 배당기준일이 바뀌더라도 이를 곧바로 인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배당기준일을 바꾼 것에 대한 공시 방법이 여러 가지기 때문이다.

앞서 CJ의 경우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를 통해 배당기준일이 변경되리라는 예고를 냈다. 반면 지난 1일 삼천리는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공시로 배당기준일이 내년 3월 29일이라고 밝혔다.

한미반도체의 경우 지난 11월 13일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를 통해 내년 3월 7일이 배당기준일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기업마다 배당기준일의 변경을 알리는 방법이 제각각이다보니 투자자들로서는 한 번에 투자하는 종목의 배당기준일을 파악하기 어렵다.


◇안내 페이지 정보 ‘0’…"일일이 확인하느라 시간 걸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각 상장사 배당기준일 상황을 공지하는 ‘배당기준일 통합 안내 페이지’를 운영하기로 했지만 아직 해당 기능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중이다.

현재 거래소가 운영하는 공시 시스템 ‘카인드’에는 각 협회의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가 링크돼 있지만 정작 해당 링크를 눌러봐도 배당기준일이 제대로 안내된 상황이 아니다.

이에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는 전산화된 시스템으로 배당기준일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일이 공시를 열어 배당기준일을 확인한 뒤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상장사 수가 많고(11일 기준 코스피 838개, 코스닥 1701개) 공시 방법도 제각각이라 모두 파악해 안내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상장사가 직접 배당기준일을 따로 입력해 주면 좋겠지만 이를 위한 시스템은 없어 결국 사람이 공시를 전부 열어 날짜를 찾은 뒤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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