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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현판.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13일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업종전환 업체의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족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업종의 등록 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기술인 4명, 자본금 2억원)은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공사로 발주되던 공사는 개별 공사의 성격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공사로 발주되며, 발주자는 2024년부터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공고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업종 전환 신청 기한을 숙지해 기한 내 전환 신청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며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업수행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폐지는 낮은 등록기준 충족과 시장의 모든 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해 만능면허 논란이 야기된다는 점에서 추진된 것이다.
특히 전문건설업은 모든 공종(28종)의 공사를 수행하려면 기술인 68명을 갖춰야 하나, 시설물업은 기술인 4명만 갖추면 모든 공종의 유지보수공사가 수행이 가능했다는 이유도 한 몫 했다. 결국 ‘황소 개구리’ 취급을 받은 시설물업종은 발주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희생양이 된 셈이다.
이후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6211개(88%) 전환이 완료됐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자는 대부분 전문건설업종이 아닌 종합건설업종으로 전환했다. 같은 조건이라면 전문건설업종을 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문건설업종을 보유한 사업자들은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이 쉽게 종합 면허를 획득하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표출하기도 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