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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
이 기획회의에는 ‘2단계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으로 구성된 전북연구원 및 10개 출연기관의 전문가와 실국 주무팀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도는「전북특별자치도법」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신속한「2차 전북특별자치도법」개정을 위해 ‘2단계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을 구성하고, 첫 기획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1단계 특례발굴 시 나타났던 문제점 보완 및 개선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1단계 특례발굴에서 부족했던 분야별 통합 특례와 민간분야 참여 부분에 대한 추진단의 의견을 수렴해, 2단계 특례발굴은 핵심산업별 현장 및 단체 간담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 통합 인허가 의제 및 규제개선 과제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2단계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은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2단계 특례를 발굴하고, 오는 2024년 상반기「2차 전북특별자치도법」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232개 조문을 담은「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에 이어 공청회, 상임위 심사 등을 앞두고 있다.
민선식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1단계 특례발굴 시 부족한 부분과 2단계 특례발굴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2단계 특례는 전북의 자치권 및 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는 핵심분야 산업현장과 밀접하게 연계된 특례들을 더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