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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 |
26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요금인상은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다른 시·도의 평균 인상률을 감안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km)은 종전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오르고, 거리운임도 134m당 100원에서 130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15km/h이하 주행시) 32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심야(0~4시) 할증은 현행 20%로 유지된다. 다만 시계외 할증(사업구역 외 운행)은 기존 35%에서 20%로 조정되고 승차지점부터 적용되지만 2km 기본 운임은 할증되지 않고 이후 거리 등에 따른 요금부터 적용된다.
또 목포·무안 남악신도시(오룡포함) 택시 사업구역이 통합돼 목포와 무안 남악신도시(오룡포함) 지역은 목포·무안택시 모두 영업이 가능하다.요금 또한 시계외 요금이 아닌 목포시 관내 요금이 적용된다.
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대비해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인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통해 택시이용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조정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불법 영업행위 근절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조합, 업계 및 노조 대표 등과 협력하고, 지도·단속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에지경제신문 김옥현 기자 okbest-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