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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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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내달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 4300원으로 1000원 인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26 11:20

2019년 이후 4년 만...목포·무안(남악신도시·오룡) 사업구역 통합

목포시청_에너지

▲목포시청

전남 목포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1월 1일 0시부터 43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26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요금인상은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다른 시·도의 평균 인상률을 감안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km)은 종전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오르고, 거리운임도 134m당 100원에서 130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15km/h이하 주행시) 32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심야(0~4시) 할증은 현행 20%로 유지된다. 다만 시계외 할증(사업구역 외 운행)은 기존 35%에서 20%로 조정되고 승차지점부터 적용되지만 2km 기본 운임은 할증되지 않고 이후 거리 등에 따른 요금부터 적용된다.

또 목포·무안 남악신도시(오룡포함) 택시 사업구역이 통합돼 목포와 무안 남악신도시(오룡포함) 지역은 목포·무안택시 모두 영업이 가능하다.요금 또한 시계외 요금이 아닌 목포시 관내 요금이 적용된다.

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대비해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인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통해 택시이용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조정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불법 영업행위 근절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조합, 업계 및 노조 대표 등과 협력하고, 지도·단속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에지경제신문 김옥현 기자 okbest-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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