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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제공-김형동 의원실) |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고 방류하는 등 지난 10 년간 환경 관련 법을 125 차례나 위반하며, 1300 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의 수질오염 주원인으로 지목받아 왔다.
석포제련소는 2022 년 12 월 28 일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환경부의 통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 △ 허가조건 103 개 중 54 건 (52.4%, 8 월 말 기준), △ 세분류 총 235 건 중 123 건 (52.3%, 8 월 말 기준 ) 을 이행 완료한 상황이다.
통합허가 제도 과정에서 만약 석포제련소가 통합허가 상의 허가조건 이행을 하지 않거나 대기·수질 등의 배출기준 을 위반하면, 환경부는 폐쇄 또는 6 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 사용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석포제련소의 배상윤 영풍 대표이사가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은 상태로, 국회 출석을 앞두고 김형동 의원실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대기와 수질분야에 대한 환경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장치가 신속히 제공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석포제련소 측은 "현재 환경부가 설치해 관제 중인 TMS 이외에 추가로 3 개소의 TMS 를 설치 하겠다"며, "안동시민들에게 석포제련소의 대기 및 수질 관련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현황판과 같은 설비를 설치 하겠다"고 답변 했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장에서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석포제련소가 통합허가 상의 허가조건을 조기에 이행하고, 대기 · 수질 데이터의 실시간 공개와 대기 · 수질 TMS( 자동측정기기 ) 추가 설치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1300 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에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석포제련소가 약속한 통합허가 조건과 대기·수질 TMS 추가 설치 및 대기·수질 데이터 실시간 공개 등이 조속히 이뤄 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겠다" 고 답변했다.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