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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J올리브영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의 ‘씨제이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공정위가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심사보고서상 세부평가기준을 보면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위반행위에 대해 3.0으로 산정했다.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해당 점수가 2.2 이상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비중이 0.5로 가장 높은 위반행위 내용에 대해 ‘경쟁사업자 수 감소 또는 잠재적 사업자 신규진입 저지효과가 현저한 수준으로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1.5점을 부과했다.
또, CJ올리브영은 공정위 조사단계에서 적극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차, 2차 조정 사유도 ‘없음’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조사 후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중소 협력사들에게 탄원서를 강요하고 있는 점도 드러났다.
주요 쟁점인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된다면 과징금 부과 기준율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관련 매출액이 10조원으로 판단되며, 최대 6000억원(부과기준율 3.5%~6.0%)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유 의원의 분석이다.
유의동 의원은 "독점적 사업자의 지위에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협력업체들에게 다른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없어져야 할 갑질행위"라고 지적하며 "공정위가 전원회의 심의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러한 위반행위에 엄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naho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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