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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구매 주문 승인 중단과 선적 중단 등의 방법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해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적어도 7억6000만 달러에 이르는 부품을 사야 하는 계약을 맺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비싼 부품을 사는 것은 물론 필요 이상의 부품을 구입하고 부품 공급선 선택을 제약받는 피해를 입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앞서 브로드컴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문제 행위를 스스로 시정하고 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유보 받는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동의의결안 최종 심의를 앞두고 삼성전자와 경쟁사인 미국 퀄컴이 전격 반대에 나서면서 동의의결안을 승인받지 못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양사의) 장기계약(LTA)으로 인해 브로드컴의 경쟁사업자들은 제품의 가격과 성능에 따라 정당하게 경쟁할 기회를 잃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부품 제조사의 투자 유인이 없어져 혁신이 저해되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우려까지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이러한 브로드컴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앞으로도 반도체 등 핵심 기반 산업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공정위의 제재를 근거로 조만간 브로드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브로드컴이 강요한 장기계약으로 3억2630만달러(약 4337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