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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훈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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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탈취 피해 입증 힘들다…정부 지원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20 16:32

중기중앙회, '기술탈취 근절 정책수요조사' 결과 발표
특허 보유 中企 10곳 중 1곳 "기술탈취 피해경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자료제출 명령제도 요구 높아

중소기업 기술탈취

▲지난 5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단법인 경청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공동 주최한 기술탈취 구제를 위한 피해 중소기업 간담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재단법인 경청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10곳 중 1곳 이상이 대기업 등에 기술을 빼앗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소기업계가 기술탈취조사됐다. 이들 피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기술탈취 피해 입증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최근 3년간 특허출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 근절 위한 정책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조사 결과,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10.7%가 기술탈취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한 업체 중 43.8%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기술탈취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78.6%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기술탈취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 조사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문항에서 피해경험이 있는 업체 10곳 중 7곳인 70.6%가 ‘정부의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을 꼽았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도 23.5%를 차지해 그 뒤를 이었다.

피해입증 지원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민사소송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88.0%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19.0% + 필요하다 69.0%)고 응답했다.

기술탈취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89.3%가 ‘불만족’(매우 불만족 18.3% + 불만족 71.0%)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피해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52.2%), ‘초범이라는 이유로 피해수준에 비해 관대한 처벌’(25.4%) 등을 들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술을 탈취당해도 피해입증이 어려워 조치를 취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아 실제 피해규모는 통계수치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현재 국회와 정부 모두 기술탈취 피해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민사소송시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도입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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