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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고령자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14 14:55

정년 60세 법제화 10년…고용 질적 개선 미흡 지적

0914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고령자 고용 지표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고령자 고용 지표.

[에너지경제신문 여이레 기자]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지난 2013년 이후 10여 년간 고령자 고용이 양적으로는 개선됐으나 질적 개선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대비 2022년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포인트, 고용률은 4.3%포인트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증가폭(2.2%포인트)과 고용률 증가폭(2.3%포인트)보다 2배 가량 높은 개선을 보였다.

다만 늘어난 고령 취업자 중 상당수가 임시·일용직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일자리의 질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2013년 이후 최근까지 정년퇴직자 증가율보다 조기퇴직자 증가율이 더 높았다. 정년퇴직자는 2013년 28만5000명에서 2022년 41만7000명으로 46.3% 증가한 반면 명예퇴직,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를 이유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조기퇴직자는 2013년 32만3000명에서 2022년 56만9000명으로 76.2% 증가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법정 정년연장이 우리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기업 비용부담 증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세대간 일자리 갈등 심화를 지적했다.

이어 경총은 지난 10여 년간 법정 정년연장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법·제도 정비와 같은 과제들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영태 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올해는 ‘정년연장’ 이슈가 현장의 파업 뇌관이 되고 있다"며 "10년 전 정년 60세 법제화의 상흔이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 정년을 지금보다 더 연장하는 것은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정년 관련 논의는 기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며 "소명을 다한 산업화 시대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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