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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고령자 고용 지표. |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대비 2022년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포인트, 고용률은 4.3%포인트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증가폭(2.2%포인트)과 고용률 증가폭(2.3%포인트)보다 2배 가량 높은 개선을 보였다.
다만 늘어난 고령 취업자 중 상당수가 임시·일용직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일자리의 질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2013년 이후 최근까지 정년퇴직자 증가율보다 조기퇴직자 증가율이 더 높았다. 정년퇴직자는 2013년 28만5000명에서 2022년 41만7000명으로 46.3% 증가한 반면 명예퇴직,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를 이유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조기퇴직자는 2013년 32만3000명에서 2022년 56만9000명으로 76.2% 증가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법정 정년연장이 우리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기업 비용부담 증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세대간 일자리 갈등 심화를 지적했다.
이어 경총은 지난 10여 년간 법정 정년연장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법·제도 정비와 같은 과제들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영태 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올해는 ‘정년연장’ 이슈가 현장의 파업 뇌관이 되고 있다"며 "10년 전 정년 60세 법제화의 상흔이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 정년을 지금보다 더 연장하는 것은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정년 관련 논의는 기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며 "소명을 다한 산업화 시대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