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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이 영덕署 수사결과에 이의신청을 했다.(제공-손희권 의원실) |
손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지난 7월 18일 지역신문 A기자가 작성한 ‘손희권 경북도의원, 반쪽 자료로 경북교육청 공교육 수준 비하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의 본문 중 "손 의원이 도의원으로 당선된 지 6개월 만에 예금이 7889만 원에서 2억 2707만으로 1억 4818만 원이 증가했다"는 내용에 대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같은달 20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영덕경찰서는 해당 내용은 기사의 부수적인 것이고 공직자 재산공개가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기자의 취재과정에서 확인된 진실한 사실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손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오해와 법리오인이 있다는 입장이다. 손 의원은 "고소 사실은 도의원에 당선된 지 6개월 만에 예금이 1억 4818만 원이 증가했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대한 것"이라며, "이 기사는 도의원에 당선 직후 그 지위를 이용해 단기간에 부정한 방법으로 상당한 재산을 축재(蓄財)한 것을 암시할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도 주위에서 어떻게 6개월만에 1억 4000만 원을 벌었나?, 그 동안 교육청에는 예산 아끼라고 하더니 자기는 뒤로 돈 벌고 있었나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12월 31일 자로 신고된 재산공개내역을 보면, 손 의원의 예금은 949만 원 증가했고 부모의 예금 1억 4000만 원이 추가로 신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우자의 예금도 줄어든 것으로 나왔다.
손 의원은 "경찰이 이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규정해버려 피해를 회복하기 더욱 어려워졌다"며, "재산공개 내역에는 증가된 예금이 나의 것이 아님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고, A기자와의 취재과정에서도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고 했다.
손 의원은 "고소가 진행한 후 A기자는 나에 대한 허위사실과 의혹제기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조속한 재수사로 추가 피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영덕=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