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
올해 6월말 남양주시는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원상복구 개선명령)도 내렸다.
이에 대해 경기도다르크는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를 신청해 남양주시가 내린 개선명령 처분효력은 8월31일까지 잠정 정지됐다.
재판부는 8월29일 심문 절차를 거쳐 "처분으로 인해 경기도다르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기도다르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의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에 따른 개선기한은 8월23일까지에서 9월7일까지로 변경 확정됐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학교 근접거리에서 법을 위반해 신고도 없이 정신재활시설 운영을 용납할 수 없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 우려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피면서 관련 절차를 단계별로 엄격히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처분 등 행정절차 진행을 이어가면서 경기도다르크와 취소 소송 본안 심리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특징주] 네오이뮨텍, 美 바이오기업과 3700억원 규모 기술이전…이틀째 상한가](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821.044eda1b677849318d7a497008d27ad8_T1.png)

![[특징주] 금호전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기대…급등](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821.7c77ce9c3c47401682a7fb8cb7f45e04_T1.png)
![[특징주] ‘액면분할’ 코미코, 거래재개 첫날 ‘상한가’](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40418.23dab55247d1488798bb81549919ef7c_T1.png)


![[K-에너지방패] 독일의 1/4 수준 전기요금…국민은 폭염 버텼지만, 한전은 ‘누더기’](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821.e8b4c9fdad64453d9b8d96d34c06efcd_T1.png)

![[EE칼럼] ‘폭염’, 가장 정밀한 대응이 필요한 기후재난](http://www.ekn.kr/mnt/thum/202608/news-a.v1.20260122.91f4afa2bab34f3e80a5e3b98f5b5818_T1.jpg)
![[EE칼럼]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돌아갈 태양광・풍력 설비](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406.75a3eda72eb6449aa7826a69395d10f7_T1.png)
![[김병헌의 체인지] 김민석의 시간…국민은 성과를 본다](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416.e74981dbd1234907aa315469fbcafa49_T1.png)
![[이슈&인사이트] 여한구 ‘직권면직’, 홍명보가 손흥민 뺀 것 연상시켜](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40312.7d2f1a622c4f4773be91ae901b8be57a_T1.jpg)
![[데스크 칼럼] 한국 산업을 위한 마지막 1%](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25.1abc92280f8b40f6815d8be404417beb_T1.png)
![[기자의 눈] 카드업계, 언제까지 자영업자 고충 ‘독박’ 써야하나](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819.edac5b137a7c49f489df522f269f6a94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