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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
올해 6월말 남양주시는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원상복구 개선명령)도 내렸다.
이에 대해 경기도다르크는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를 신청해 남양주시가 내린 개선명령 처분효력은 8월31일까지 잠정 정지됐다.
재판부는 8월29일 심문 절차를 거쳐 "처분으로 인해 경기도다르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기도다르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의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에 따른 개선기한은 8월23일까지에서 9월7일까지로 변경 확정됐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학교 근접거리에서 법을 위반해 신고도 없이 정신재활시설 운영을 용납할 수 없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 우려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피면서 관련 절차를 단계별로 엄격히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처분 등 행정절차 진행을 이어가면서 경기도다르크와 취소 소송 본안 심리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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