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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재난보험. 사진제공=김포시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1층 음식점, 숙박시설, 주유소 등 재난취약시설 20개 업종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재난희망보험은 의무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대상인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이 가입 가능한 보험으로(가입하지 않을 과태료 없음)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시민안전보험은 국내 어디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화재, 안전사고(자전거-PM사고 포함) 등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시민의 인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 등 9가지 종류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이를 통해 시민은 기상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4일 "시민안전보험은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시민이 안전과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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