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양특례시 백석 업무빌딩 외관.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해 고양시는 4일 "청구인 신청사항이 아닌데도 고양시청 이전사업 타당성조사와 예산 편성-집행사무를 감사대상으로 추가해 지적한 대목은 감사 절차와 내용에서 위법-부당하며 심각한 지방자치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치 가처분을 청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남양주시 경기도 간 권한쟁의(헌법재판소 2023.3.23. 선고2020헌라5) 사례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권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감사과정에서 사전에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 위법사실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감사대상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2015년 백석 업무빌딩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적안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또한 착공 전인 2018년 이미 공공청사와 벤처타운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 의결도 마친 상태다.
백석업무빌딩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공공청사 및 오피스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됐기 때문에 시청사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초에는 공공청사와 함께 벤처시설 등이 50%이상을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했기 때문에 업무빌딩 전체를 공공청사로 활용하려면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절차는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 |
▲고양특례시 백석 업무빌딩 내부.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