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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2개 헌법 조문만으로 지방자치 규정에는 ‘한계’ 있어" 강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04 16:55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참석...‘지방분권형 헌법개정’ 필요성 설파
공청회, 실현가능한 개헌방안 모색 및 개헌 절차법 제정 논의 등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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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4일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4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이상수 법무법인 우성 대표변호사와 이주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총재를 비롯해 조소영 한국공법학회 회장, 권건보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지역의 빠른 성장속도에 비해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이 부족한 점을 들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의장은 이어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이래 올해로 75주년을 맞았고 과거 9차례 개헌을 거쳐 10번째 헌법을 맞이한 지 36년이 지났다"면서 "날로 심해지는 정쟁 일상화와 지역 할거주의 등의 정치 악습으로 인해 그간 흩어졌던 개헌 의지를 하나로 모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이어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성장하며 변화하고 있으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커졌고 개정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며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조율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염 의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미래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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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그는 그러면서 "헌법 제8장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2개의 헌법 조문만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자치와 분권에 필요한 제도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 의장은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현실적 개헌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며 대한민국 미래를 재설계하는 개헌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마중물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된 공청회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과 개헌절차법 제정 논의 등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와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는 이날 경기도 행사를 시작으로 강원권,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호남·제주권에서 이달 중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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