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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GH |
김세용 GH사장은 4일 수원 광교 컨벤션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사실을 밝히고 "수원시 광교신도시 내 A17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말했다.
GH에 따르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등에 규정돼 있으며 주택에 대한 지분을 20~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분양가 일부를 최초 부담해 주택 지분 일부를 취득한 후 최초 분양가에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잔여지분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특히 공공지분의 사용료는 주변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지분 취득비율이 커질수록 점차 인하되고 거주의무는 5년, 전매제한은 10년이며 전매제한 이후 제3자 거래가 허용되고 지분에 따라 차익을 배분해 추가 공공환수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수분양자는 입주시 주택지분의 25%를 취득하고 향후 20년간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온전한 자가주택을 소유하게돼 내 집 마련 서민들에게 특화된 분양 제도이다.
김 사장은 회견에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25평형의 예상 분양가는 5억원으로 예금이자율이 2%일 경우 20년간 총 지분취득액은 5억 9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김 사장은 그러면서 "34평형 일반분양주택 360호와 함께 25평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를 후분양으로 공급하겠다"면서 "곧바로 행정절차를 걸쳐 2025년에 착공해 2028년 후분양 일정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끝으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도내 3기 신도시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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