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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악질-상습 체납자 가택수사 7000만원 징수. 사진제공=안산시 |
이번 가택수색 결과에 따르면, 징수과 체납기동팀은 현장에서 7000만원에 달하는 지방세 징수실적을 거뒀다. 징수과 체납기동팀은 3인 1조씩 3개조로 편성해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거주지 사전탐문 및 조사를 진행한 끝에 새벽시간 불시에 출동했다.
지방세 3억6000만원을 체납하고 서울시 부촌지역 중 하나인 강남구 청담동에서 재혼한 아내와 함께 살면서 체납자 본인은 지방으로 주소를 이전해 혼자 사는 것처럼 꾸며 체납기동팀 사실조사에 혼선을 준 경우도 있었다. 해당 체납자는 한때 연애기획사 대표와 수개 회사를 운영했는데 현재는 재산 모두를 재혼한 아내 이름으로 옮겨놓는 등 치밀하고 악질적인 경우다.
이에 따라 체납기동팀은 가택수색에 앞서 지방 주소지와 서울 거주지 등을 5차례나 오가며 정확한 탐문조사를 마치고 가택수색에 돌입해 5시간 대치 끝에 현장에서 2000만원을 받아냈다.
손석주 징수과장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악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고 찾아내 공평과세 철퇴를 가할 것"이라며 "반면 복지사각지대의 피치 못할 납세자에게는 복지 시스템 연계 등 따뜻한 세무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