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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
노동상담소는 △(1호선)안양역-수원역-의정부역 △(3호선)백석역 △(경의중앙선)야당역-금촌역-행신역 △(7호선)춘의역 △(김포골드)장기역 등 9개 전철역이다. 또한 성남시, 남양주시, 시흥시, 안산시, 부천시,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등 9개 시 일자리센터에서도 노동상담소가 운영된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노동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휴가,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도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추석연휴 대비 노동 상담은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명절기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과 연계해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노동 상담 장소와 시간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누리집(labor.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방문 상담이 어려운 경우 평일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을 통해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3일 "추석연휴 대비 찾아가는 노동상담소는 임금체불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주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찾아가는 노동 상담은 상담소별 운영일자와 시간이 다르니 현장방문 전에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후 방문해 달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