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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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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 선정…"관행타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02 08:49
의왕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

▲의왕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의왕시가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적극행정 구현 및 확산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

2일 의왕시에 따르면, 올해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좋은 성과를 얻은 사례 27건이 경진대회 심사 대상에 올랐으며, 1차 실무 심사와 2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6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노인장애인과가 추진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성인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동행돌봄)’ 사례가 수상했다. 보호자 부재에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24시간 주거 및 돌봄 체계를 구축한 사례로, 전국에 유사 사례가 없어 추진에 난항을 겪었지만 민-관이 협업해 열악한 환경을 극복한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은 △대중교통과 ‘모든 노인이 이동권을 보장받는 의왕시를 꿈꾼다’(노인버스 무료승차 교통비 지원사업) △도시정책과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설치 기준 완화’ △자원관리과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 서비스 개선’ 사례가 차지했다.

노인버스 무료승차 교통비 지원은 관내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이동권 보장 및 생활권을 확대하고 활기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응 높이 평가받았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설치 기준 완화는 농지 합산면적 1000㎡ 이상 소유 또는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로 한정된 내부규정으로 인한 시민 불편 개선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기준을 완화한 높이 평가됐다.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 서비스 개선은 처리절차-비용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시에서 직접 소량 지정폐기물을 무상으로 처리한 점이 호평을 얻었다.

장려상은 △도시정비과 ‘소원을 말해봐, 도시재생을 말해봐(부곡동 도시재생사업)’ △가족아동과 ‘의왕시의 어린이는 날마다 자라요!(의-왕-날-자) 사례에 돌아갔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시상식에서 "기존 선례에서 벗어나, 시민 눈높이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추진은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공직자로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더 많이 발굴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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