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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 앞 단식농성장에서 물병을 잠그고 있다.연합뉴스 |
다만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갖고 각종 법안을 강행처리하면서 이미 대통령 임기 전반기 ‘법안 거부권’이 연거푸 행사된 상황이다. 이밖에 민주당 출신 의원들 체포동의안도 국회 표결에서 번번이 부결된 상태라 설득력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1일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뒤 "어제 많은 분이 이곳을 찾아주셨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았다"면서 "이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퇴행과 폭주 그리고 민생 포기, 국정 포기 상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는 없는데 이 일방적인 폭력적인 행태를 도저히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지만 막을 다른 방법도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게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삶의 문제, 민생 문제, 정말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고통에, 그 절망에 우리가 공감하고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조금이라도 퇴행이 완화되고 정상적인 국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하겠다는데 창씨개명이 딱 떠오른다"며 "기왕에 하는 거 처리수가 아니라 청정수라고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든다. 국민을 무시하거나 우롱하지 마라"고 비꼬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을 근거로 야당의 권한 한계를 강조, 정부가 ‘폭정’을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여당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는 할 수 있지만, 저지를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국내 권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특히 그간 민주당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보다 대통령을 강하게 밀어붙여 왔다.
대통령 법안 거부권은 대부분 다수 야당 일방 추진으로 통과된 법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 재의를 요구하는, ‘삼권분립’ 견제 기능을 가지는 제도다.
민주화 이후 이 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한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노동쟁의조정법 등 7차례)이었고, 비리의혹 사건 특검법 등 6건을 국회로 돌려보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다른 대통령들은 거부권을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거나(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1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 등에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이미 양곡법, 간호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이다. 특히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한 상황이라 추가 거부권 행사 역시 마찬가지로 유력하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 비리 의혹 관련 안건들은 민주당 다수 의석으로 인해 번번이 가로막혔다. 21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 8건 중 부결 사례는 총 4건이다. 가결된 4건은 민주당 출신 2명, 국민의힘 출신 2명이고 부결된 4건은 모두 민주당 출신 의원들(노웅래·이재명·이성만·윤관석)이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부결된 사례는 이 대표가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노웅래)거나 대표직에 당선된 이후다. 반면 가결 사례는 전부 이 대표 중앙 정계 진출 전에 이뤄졌다
이 가운데서도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단식을 한다"고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런 지점을 파고들어 ‘뜬금포’ 단식이라고 맹비난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단식은 본인이 법적으로 (저항)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최후의 저항 수단 아니겠는가"라며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본인의 검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본인이 정말 제대로 단식을 한다면, 소금이라든지 물만 먹고 단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텐트에 있다가 잠은 대표실에서 자겠다고 이야기하지 않는가"라며 "당무라든지 국회 일정은 제대로 보겠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100% 순수 단식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의혹도 제기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