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은 31일 면봉산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환경영향평가 결과 자연생태,대기,토지 등의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는 관련 군계획시설(도로, 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고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군은 입장문에서 청송면 봉산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6년 2월 29일 2.7MW 10기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돼 2019년 11월25일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에 따라 착공공고 이후 현재까지 허가받은 구역 범위 내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6일 주민 112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의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군 관리계획은 조성사업부지에 2.7MW급 전기공급설비 10기를 설치하도록 수립된 사실, 전기공급설비의 설치 규모는 처분을 통해서도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군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4.2MW 풍력발전기 사전발주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기업 운영(계약)에 관한 사항이며, 주민반대 및 환경훼손 등에 대해 행정소송 판결문에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풍력발전단지 조성공사로 인한 자연생태환경분야, 대기환경분야, 토지환경분야 등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고, 이 사건 조성사업 완료 후 풍력발전시설 운영으로 인한 초저주파음의 영향 역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 점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 제3조 제2호, 제7조 제4호 등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주민반대는 거부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며, 구체적인 환경훼손 우려가 있더라도 환경훼손 방지 조건을 부가해 실시계획인가를 해야 한다는 담당부서(농촌활력과)의 판단이다.
군은 "지난 8월28일 오후 군청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는 청송환경공익위원회에서 제출한 ‘4.2MW 증설에 대한 자문보고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면봉산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 건에 대해 우리 군에서 불허가 처분할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내용)와 법적 근거는 없으며, 특히 변경 신청 건은 산업통산자원부의 발전사업허가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산림청 협의가 완료됐음에도 주민반대 및 환경훼손 등을 근거로 기 실시계획인가된 사항의 변경 신청 건에 대하여 명백한 근거 없이 불허가 처분을 할 경우 우리 군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담당부서(농촌활력과)의 법정민원사무인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건과 관련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3항인 실시계획이 ‘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가해야 한다’라는 법률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고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했다.
군은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에 따라 청송군(농촌활력과)과 관련 부서, 협의기관에서는 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군은 입장문에서 청송면 봉산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6년 2월 29일 2.7MW 10기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돼 2019년 11월25일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에 따라 착공공고 이후 현재까지 허가받은 구역 범위 내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6일 주민 112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의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군 관리계획은 조성사업부지에 2.7MW급 전기공급설비 10기를 설치하도록 수립된 사실, 전기공급설비의 설치 규모는 처분을 통해서도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군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4.2MW 풍력발전기 사전발주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기업 운영(계약)에 관한 사항이며, 주민반대 및 환경훼손 등에 대해 행정소송 판결문에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풍력발전단지 조성공사로 인한 자연생태환경분야, 대기환경분야, 토지환경분야 등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고, 이 사건 조성사업 완료 후 풍력발전시설 운영으로 인한 초저주파음의 영향 역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 점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 제3조 제2호, 제7조 제4호 등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주민반대는 거부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며, 구체적인 환경훼손 우려가 있더라도 환경훼손 방지 조건을 부가해 실시계획인가를 해야 한다는 담당부서(농촌활력과)의 판단이다.
군은 "지난 8월28일 오후 군청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는 청송환경공익위원회에서 제출한 ‘4.2MW 증설에 대한 자문보고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면봉산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 건에 대해 우리 군에서 불허가 처분할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내용)와 법적 근거는 없으며, 특히 변경 신청 건은 산업통산자원부의 발전사업허가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산림청 협의가 완료됐음에도 주민반대 및 환경훼손 등을 근거로 기 실시계획인가된 사항의 변경 신청 건에 대하여 명백한 근거 없이 불허가 처분을 할 경우 우리 군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담당부서(농촌활력과)의 법정민원사무인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건과 관련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3항인 실시계획이 ‘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가해야 한다’라는 법률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고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했다.
군은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에 따라 청송군(농촌활력과)과 관련 부서, 협의기관에서는 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