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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경(제공-경북교육청) |
기간제교사의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14호봉 제한자에게도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1인당 복지 기본점수를 600점에서 800점으로 인상하는 등 꾸준히 기간제교사의 복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4년 3월 1일부터는 계약기간 1년 이상의 기간제교사에게 기본점수 배정 외 근속연수를 최대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해 복지비 배정금액을 10만 원 인상한다.
특히 계약기간 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기간제교사에게는 출산축하금[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자녀 순번×100만 원)]을 지급해 복지 향상과 근무 의욕을 증진시킬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규 교원과 기간제교사와의 격차를 해소하고, 기간제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교육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