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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택시 이미지. |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가맹수수료 시스템과 팁 제도 도입 등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2분기 수익성이 뚝 떨어진 카카오의 몇 안 되는 흑자 계열사 중 하나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대부분은 택시 호출 중개를 포함한 모빌리티 서비스에서 나오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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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2023년 1분기 서비스 부문별 매출 요약.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 부당징수 vs 통합 서비스 이용대가
2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T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수수료 부당징수 의혹에 휩싸였다. 올해 1분기 택시·대리 사업의 고른 성장과 지난해 7월 신규 편입된 KM파크의 영향으로 전체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 약 49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카카오모빌리티의 성장세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난 1분기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중개 수수료가 포함된 모빌리티 서비스는 전체 매출의 57.6%에 달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부당 징수가 인정된다면 수수료 징수 시스템 개편이 불가피하고 이는 매출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대구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앱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타 플랫폼이나 배회영업을 통한 매출에도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해당 수수료는 택시호출 중개 서비스 뿐만 아니라 카카오T 블루라는 브랜드와 운행하는 데 따른 모든 인프라와 브랜드 경험에 대한 대가라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블루 가맹회원사의 경우 총운행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징수한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가맹회원사에 제공하는 기사 채용, 기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과 함께 광고, 마케팅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 비용 일체가 가맹 수수료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 ‘팁’ 도입…카카오T가 처음은 아닌데?
이밖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달부터 시법 도입한 기사 ‘팁 제도’도 이용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10명 중 7명은 팁 제도 도입에 부정적이다.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오픈서베이가 택시 호출 플랫폼의 팁 기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도입에 대해 반대에 더 가깝다는 의견이 71.7%로 집계됐다.
이미 수년 전 타다, 아이엠택시 등 타 모빌리티 플랫폼에 먼저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점유율 90%를 넘어서는 카카오T의 움직임에 유독 비난이 몰리는 상황이다.
팁 기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달 19일부터 별도 교육을 받고 승차 거부 없이 운영되는 카카오T블루에 먼저 시범 도입됐다. 카카오T 앱에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한 직후 서비스 최고점인 별점 5점을 준 경우에만 팁 지불 창이 뜨며 승객은 금액 1000원, 1500원, 2000원 가운데 선택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팁 지불 여부는 어디까지나 승객의 자율적인 선택 사항이고, 카드결제·폰뱅킹에 드는 운영실비 3∼4%를 제외한 전액은 택시 기사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so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