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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 업체 등이 사전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처분용량 또는 재활용용량의 이내에서 폐기물을 처리토록 의무화했다.
다만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발열량이 해당 시설의 설계발열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분 용량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소각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분용량의 30%를 초과해 폐기물을 처리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리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부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도 받는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의 무분별한 과다처리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와 주변 환경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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