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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환경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 등 3개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생산관리지역을 기준으로 개발 면적이 7500㎡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며 사업 규모가 이 기준(7500㎡)의 30%(2250㎡) 이상이면 당국과 변경 협의를 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최종 개발 면적이 9000㎡로 같아도 최초 사업 승인 후 추가로 승인받은 면적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가 갈린다.
예를 들어 6000㎡를 승인받고 두 차례에 걸쳐 1450㎡와 1550㎡를 추가로 승인받으면 평가 대상이지만 7450㎡를 승인받은 뒤 1450㎡와 100㎡를 추가 승인받으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승인면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공익사업은 각종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어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이전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법에 따른 도로·철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재협의 대상 산정방식을 재정사업과 똑같이 바꾸기로도 결정됐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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