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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상 결정 절차(제공-경북경찰청) |
이번 특별단속은 1차(22.7.25.~23.1.24.)와 2차(23.1.25.~23.7.24)로 나눠 진행됐다. 1차 단속에서 22건·56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으며, 2차 단속에서는 42건·72명을 검거하여 5명을 구속했다.
특히, 2차 단속에서는 선순위 보증금 미고지 및 권한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뿐만 아니라 불법중개 행위도 집중 수사하여, 1차 대비 검거인원 28.6%(56명→72명) 증가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해 금융기관 등에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자금대출사기’ 41명(32%), △공인중개사 등이 주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 등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등 ‘불법중개·매개’ 41명(32%),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실권리자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無권한 계약’ 27명(21.1%), △권리관계 허위고지 9명(7.0%), △보증금 미반환 7명(5.5%), △위임범위 초과 계약 3명(2.3%) 순이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현황은 피해자 145명, 피해금액 약 104억 원 이다. 1인당 피해금액은 5천만 원 이하가 77명(53.1%), 5천만 원~1억 원이하 36명(24.8%), 1억~2억이하 29명(20.0%), 2억 초과가 3명(2.1%)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나이대별로는 30대 43명(29.7%)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1명(21.4%),△ 50대 20명(13.8%), △20대 16명(11.0%), △60대 9명(6.2%) 순이었으며, 26개(17.9%) 법인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지자체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지자체에 피해자 지원전담 창구 설치, 자문변호사 법률상담 연계 등 전세사기 피해자지원방안을 강구했다.
또한, 지난 6.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피해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지자체에서 피해자현황 사실조회 요청 시 신속하게 파악해 회신하는 등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 중에 있다.
아울러, 경북 경찰은 전세기간 만료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신고가 여전히 계속될 수 있어 금년 12월 31일까지 단속기간를 연장하여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근절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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