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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9월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준비금 30억원 적립 요구키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27 17:30
은행연합회

▲은행권이 오는 9월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게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소 30억원 이상의 준비금 적립을 요구한다. 사진은 은행연합회.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은행권이 오는 9월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게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소 30억원 이상의 준비금 적립을 요구한다. 은행권은 실명계정 이용자에 대한 강화된 고객 확인을 실시하고, 고위험 이용자에 대한 문서적 검증 등을 통해 자금세탁 방지의 기준 및 절차를 내실화한다.

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2018년 가상자산 실명계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별 입출금한도 확대 방식 등 이용 조건이 달라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고, 적립금 수준 등 이용자보호 조치도 달라 시장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은행권이 가상자산거래소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상자산 실명계정’의 운영 기준 등이 은행별로 달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보이는 거액의 자금이 무역거래로 가장해 해외송금된 사건이 적발돼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의 도관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은행권은 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가 해킹이나 전산사고 발생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30억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요구한다.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추심지시에 따라 이용자 계좌에서 거래소 계좌로 자금이체시 전자서명인증 등 추가인증을 통해 이용자의 거래의사를 확인한다.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은행은 거래소 요청 시 이용자 계좌에서 거래소 계좌로 자금이체한다.

은행은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이용자 계좌에 대한 추심이체를 제한한다. 은행은 이용자 계좌를 한도계정과 정상계정으로 구분해 입출금 한도를 제한하고, 한도계정은 이용자의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정상계정으로 전환돼 입출금 한도가 확대된다.

은행권은 앞으로 실명계정 관련 자금세탁 방지의 기준 및 절차를 내실화한다. 실명계정 이용자에 대해 원천적으로 1년마다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실시한다. 실명계정의 입출금이 명확한 경제적, 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비정상적 형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한다.

이용자 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별도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하고, 월 1회 이상 가상자산거래소 사무시설을 방문해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은행은 매영업일마다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직전 영업일 예치금 현황을 제공받아 은행자료와 비교, 확인한다.

은행권은 업무절차 마련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해당 운영지침을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보호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준비금 적립은 올해 9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전산시스템 개발 등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입출금한도 확대 기준 및 절차는 내년 3월 준비가 완료되는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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