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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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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소지게차·굴착기도 수소자동차충전소 이용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20 12:16

산업부, 수소 모빌리티 규제개선 방안 발표

경남 창원 대원 수소충전소

▲경남 창원 수소 모빌리티 통합 수소충전소 실증현장 대원 수소충전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현재 수소자동차만 충전이 가능한 수소자동차충전소에서 수소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선박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도 내년부터 충전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경남 창원 수소 모빌리티 통합 수소충전소 실증현장에서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소 모빌리티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규정상 수소충전소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선박도 내년부터는 자동차와 함께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국제 수소충전 규격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도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라 건설기계·트램·열차용 연료전지 안전기준 마련, 실내 수소충전 기준 규제개선, 자전거 등 소형 수소모빌리티 충전 안전기준 마련. 액화수소 연료충전시스템 안전기준 개발 등 수소모빌리티 관련 규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수소제품이 신속히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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