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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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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전협상제 인센티브 신설…용적률 최대 330%p 완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19 15:18

"혁신 디자인·친환경·관광숙박 건축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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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로고.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민간이 소유한 저이용 땅의 개발 기회를 높여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사전협상제도’를 손질해 친환경·매력·관광 도시 서울 정책 활성화에 나선다. 건축디자인 혁신, 친환경 계획, 관광숙박시설 용도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해 친환경·매력·관광 도시를 조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 활용 시 상한 용적률 등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 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간 사전협상제도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변경 등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상한 용적률 내에서 운영됐고 법정 상한을 넘는 추가 인센티브는 별도로 없었다.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없는 점은 상대적으로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는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과 친환경 인증건물을 활성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고밀 개발이 가능해 수익성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사전협상제도에 △건축혁신 인센티브 △탄소제로 인센티브 △ 관광숙박 인센티브 등 총 3종의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하고 앞으로 새로 사전협상을 추진하는 사업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인센티브 항목이 적용되면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증가하는 용적률의 60%에 해당하는 토지 가치분을 공공기여로 환수한다.

건축혁신 분야는 사업 시행자가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제안하고 적정성을 인정받으면 최대 110%포인트(p)의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대상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서울시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며 인센티브 수준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다.

탄소제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ZEB(제로에너지빌딩)인증,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 인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계획을 적용한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약 60%p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광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광숙박시설 용도를 도입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160%p의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각 항목의 인센티브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다. 3개 항목 모두 적용할 경우 최대 330%p 용적률이 완화된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민간의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성을 높여 서울시가 친환경·매력·관광도시로 변화하고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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