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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오픈마켓, '짝퉁 규제' 입장 선회, 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18 16:49

입점판매업자 가품판매에 손해배상법안 잇따라 발의



2019년 공정위 추진땐 반대…이번엔 "법안취지 공감"



명품거래 급성장하자 신뢰 구축·마케팅 차별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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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상품 주문 관련 이미지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최근 국회에서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사업자)의 ‘가품(짝퉁)’ 판매를 규제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만일 이번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해 정부 시행령으로 확정되면 입점 판매자의 가품 판매가 적발된 오픈마켓들은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그만큼 오픈마켓업체로선 매우 민감한 법안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짝퉁을 판매하거나 입점판매자의 판매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연대 배상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 움직임에 반발했던 오픈마켓 등 이커머스업계가 4년이 지난 올해 발의된 유사법안에는 찬성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이같은 입장 선회 원인으로 업계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달라진 이커머스 시장을 꼽고 있다.

18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회부됐다.

이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가 자신들이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표권, 전용사용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발생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허청장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를 인정해 통보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해당 상품을 판매 중단하고 계정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온라인 가품 판매 규제 움직임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은 ‘포털 쇼핑 연대책임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짝퉁 판매, 허위 후기 작성 등)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힐 시 플랫폼 사업자 역시 손해를 연대 배상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치권 전자상거래법 개정(온라인 가품판매 단속) 추진 내용
코로나 팬데믹 이전(2018~2019년)올해(2023년)

▲ 전재수 더불민주당 의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오픈마켓도 배상 책임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표법 개정안’
 - 상표권 침해 인정 판정시 오픈마켓사업자 판매중단 등 대응 조치 의무화, 
    의무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윤두현 국민의 힘 의원 ‘포털 쇼핑 연대 책임법’
 - 짝퉁 판매 등 소비자 기망행위 시 플랫폼사업자 연대 배상 


이같은 온라인 가품 판매 규제 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오픈마켓 짝퉁 판매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오픈마켓 출범 초기부터 꾸준히 지적된 문제다. 이 때문에 팬데믹 이전엔 2018년 입점 판매자가 가품을 판매할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중개자임을 고지만 하면 소비자보상 책임을 면한다. 하지만 상당수 소비자가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어 이들 업체에도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이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2019년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법안 통과가 보류됐다.

그러나, 최근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업계는 ‘온라인 플랫폼 가품 판매 단속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도 법안 취지에 공감해 방법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가품 판매 단속이 현실적으로 쉬운일은 아니지만, 가품 판매를 제재할 제도가 필요하긴 하다"며 "과태료 같은 페널티가 없다고 하면 사실은 업계 입장에서도 가품 판매 단속에 대한 열의가 안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온라인 가품 판매 책임을 유통사에만 온전하게 돌리는 것보다 제도적으로 위에 제조사나 그 전 단계 있는 중간 판매자들을 제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방향을 먼저 제시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가품 판매 행태가 이전보다 더욱 정교해지고 있어 초기에 위조상품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가품 유통 방지는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영역이며 앞으로도 근절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가품 판매 규제에 대한 업계 여론이 바뀐 것은 ‘이커머스 시장의 급성장’과 시장 성숙도로 인한 명품 가품방지 등 소비자들을 공략할 ‘차별화’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동일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팬데믹으로 전체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플랫폼들이 사회적 책임의 범위에 대해 자각하는 측면이 더 커진 것"이라며 "또 지난 2~3년을 거치면서 플랫폼들 사이에서 사업에 대한 전략적 차별성으로 판매자 상품 책임에 대한 공감대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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