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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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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발행위허가 화성 1위·2위 양평…경기도 27% 차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18 10:59

국토부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전국 개발행위허가는 전년보다 11.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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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의 개발행위허가가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개발행위허가 현황.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의 개발행위허가가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화성의 개발행위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기 양평이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18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24만3605건으로 전년보다 11.5% 줄었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장(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개발행위 면적은 2010㎢로 9.9% 감소했다. 개발행위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이 13만7615건(56.5%)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 형질변경이 6만4710건(26.6%), 토지 분할이 2만7190건(11.2%)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로 6만5750건이었다. 전체 26.9%를 차지했다. 이는 경북(2만3858건), 강원(2만1033건), 경남(2만456건), 충남(1만9955건)과 비교해 3배가량 높은 수치다.

시군구별로 보면 경기 화성의 개발행위허가가 1만2813건으로 기초지자체 중 1위였고, 경기 양평이 6744건으로 2위, 인천 강화는 6141건으로 3위였다. 화성의 개발행위 건수는 전년보다 12.2%, 양평은 0.9% 각각 감소했다. 강화에선 8.5% 줄었다.

개발행위 면적은 경북이 476.4㎢(23.7%)로 가장 넓었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포항(335.2㎢), 인천 중구(213.6㎢), 충남 공주(85.5㎢) 순으로 개발행위 면적이 넓었다.

지난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총 10만6232㎢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정해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이 4만9244㎢로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 관리지역은 2만7304㎢(25.7%), 도시지역은 1만7792㎢(16.7%),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만10871㎢(11.2%)다.

도시지역 중에선 녹지지역 1만2581㎢(70.7%), 주거지역 2753㎢(15.5%), 공업지역 1253㎢(7.0%), 상업지역 343㎢(1.9%) 등이다.

주거지역은 전년보다 13㎢ 늘었고 공업지역 12㎢, 상업지역 1㎢ 각각 증가했다. 반면에 녹지지역은 12㎢ 감소했다. 지난해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25㎢ 증가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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