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안효건

hg3to8@ekn.kr

안효건기자 기사모음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 10.4% vs 1.7%, 만원 넘으려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18 09:01
내년 최저임금 결정 임박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024년 최저임금 수준이 18일 밤~19일 새벽 다시 결정대 위에 오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초 전망을 깨고 장기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막바지 논의에 돌입한다.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가급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제7차 수정안을 이날 전원회의에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사는 수정안 제출 여부, 제출할 경우 그 수준 등을 각각 내부 논의 중이다.

노사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제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620원, 978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각각 10.4%, 1.7%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노사 제시안 중간 지점 인근에서 최저임금 1만원이 형성된 점이 주목된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었다.

노사 입장차는 그간 많이 좁혀졌다. 양측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835원으로 좁혀졌다.

그러나 여전히 간극이 커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결국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뒤 내놓는 중재안을 놓고 표결할 가능성이 있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이 방법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했다.

다만 올해는 공익위원들이 유독 합의를 강조하는 점이 다르다.

실제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될 예정이다.

현행과 같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 108일이었다. 내년 최저임금이 이날 결정될 경우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09일이 된다.

이는 공익위원들이 ‘결정권을 휘두른다’는 일각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일 공익위원들이 끝까지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종 금액으로 표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 간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된다. 공익위원 9명 표를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는 쪽이 승기를 잡기 때문이다.

현재 최저임금위가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의 불균형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균형은 근로자위원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망루 농성’을 벌이다 구속되면서 깨진 상태다.


hg3to8@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