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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어 늘어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모형들.로이터/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리플랩스가 연방 증권법을 일부 위반하지 않았다는 뉴욕지방법원 판결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대응을 시사했다.
그는 다만 리플랩스가 기관 투자자에게 리플을 직접 판매한 행위가 증권법 위반이라는 판결에는 "만족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뉴욕지방법원은 리플이 그 자체로 증권은 아니라며 약 3년간에 걸친 소송에서 사실상 리플랩스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리플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SEC는 최근 다른 암호화폐 증권성 여부를 두고도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SEC가 실망감을 밝힌 만큼 리플랩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스튜 알데로티 리플랩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번 판결로 미 은행과 다른 금융 기관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에 리플을 사용하는 것에 관심을 나타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에 따르면, 알데로티 CLO는 지난 14일 "이번 판결이 미국 은행들이 ODL(On-Demand Liquidity)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리플로 돌아갈 것을 의미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ODL은 리플을 통해 국가 간 자금 이동을 빠르고 저렴하게 해준다는 상품을 말한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금융 기관 고객이나 잠재 고객이 적어도 국경을 넘은 자금 이동에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대화를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분기에 미국에서 고객들과 많은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런 대화 중 일부가 실제 비즈니스로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리플 1개당 가격은 지난 13일 법원 판결 전까지 0.5달러(634원) 아래에서 거래되다가 판결 직후 한때 90% 이상 폭등하기도 했다.
다만 미 동부 기준 이날 오후 5시 10분에는 전날보다 1.13% 내린 0.74달러(939원)에 거래됐다.
한편, 겐슬러 위원장은 거래 플랫폼에서 인공지능(AI) 사용은 "이해충돌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거래 플랫폼 AI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을 개발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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