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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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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기부 앤 테이크’, 연말정산 세액공제 확대되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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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재율을 높이는 세제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정부가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세제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기부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 기부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정부는 기부금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낸 기부금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현재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기부금 2000만원을 낸 사람은 연말정산 등을 통해 45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1000만원 초과분에 35% 공제율을 적용한다면, 공제금액은 기존 4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가령 기부금 3000만원 초과분에는 35%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다만 세액공제율 30%가 적용되는 기부금 기준 액수를 1000만원 아래로 내리는 방식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올해 세제 개편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지원 확대 외에 공항 출입국 심사 때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등으로 기부자에 대한 혜택과 포상 또한 검토될 예정이다.


kjuit@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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