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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연천군수 6일 백학면 찾아가는 현장행정 현장. 사진제공=연천군 |
7일 청산면과 전곡읍에서 김덕현 군수는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진행하며 주민 100여명과 함께 민선8기 출범 1주년을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역점사업을 설명했다. 5일 신서면과 연천읍, 6일 장남면 및 백학면에서 각각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열고 주민과 소통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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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연천군수 5일 연천읍 찾아가는 현장행정 현장. 사진제공=연천군 |
민선8기 연천군 주요 성과로 꼽히는 기회발전특구 관련 법안 혜택 여부 역시 주목거리다. 국회는 5월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당초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지자체를 비수도권으로 한정했으나 연천군과 정치권 노력으로 수도권인데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연천군 등 일부 지자체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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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연천군수 5일 연천읍 찾아가는 현장행정 현장. 사진제공=연천군 |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