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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이 4일 울산 본사에서 개최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단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
추진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달 13일 공포돼 내년 6월 시행 예정임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과 법령 내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발족식에는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과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정호동 울산시 경제산업실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김형중 추진단장의 추진단 운영방안 보고 및 현판 제막식 등이 진행됐다.
에너지공단은 추진단을 통해 특별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분산에너지 업계·에너지 다소비 수용가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은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방식을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며 "추진단을 통해 특별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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