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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검단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구조적 문제로 의심되는 붕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은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28주기를 맞아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1995년 6월 29일. 502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인재사고인 삼풍백화점 참사 28주기 추모식이 29일 열렸다.
건축구조안전 전문가에 따르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추모는 다른 건축물 및 시설물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자는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행사다. 그럼에도 여전히 올해 붕괴사고가 발생해 획기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먼저 1994년 부실시공으로 인해 성수대교가 무너졌다. 이듬해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붕괴됐다. 이들의 근본적 원인은 건축물 구조안전에 대한 건축주와 시공업체, 행정기관의 인식 부족과 제도적 허술함에 있었다. 이후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감리제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 제정됐다.
지난 2014년에는 적설하중에 의해 무너진 경주 마우나리조트에서 인명 사고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특수구조물 특례가 생겼다. 참고로 특수구조 건축물에는 △막 구조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강관입체 트러스 △케이블 구조 등이 포함돼 있다.
2019년에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로 3명이 부상 당하고 1명이 사망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건축물관리법’에는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 및 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에 대해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광주 학동에서 또 철거 도중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해체계획서 작성 자격기준을 신설하고, 상주 감리원 배치 의무화 등 제도개선이 있었다.
외장재 탈락사고도 있었다. 이는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보다는 지나가는 행인들을 위협하는 사고였다. 지난 2019년 부산대학교 미술관 벽돌 외장재 탈락 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정부는 외장재 탈락 등 근본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민간건축물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실행방안’을 만들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미 지어진 시설물에서 붕괴사고 외에도 건설 공사 도중에 무너진 사례도 있다. 지난해 초에는 광주 화정 아파트 건설공사 도중 붕괴사고 있었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시 피트층(설비와 배관이 지나가는 층) 하부 동바리(가설 지지대)를 조기 해체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제시됐다.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는 형식상으로는 관리 부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조물의 연쇄붕괴와 편심 같은 구조물의 거동을 비전문가가 예측할 수 없었기에 발생했다.
올해는 GS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인천 서구 원당동 일대)에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주차장 지붕층 슬래브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붕괴부는 데크플레이트 슬래브·보구조 부위와 무량판구조 연결부로, 대부분 무량판 구조 부위가 붕괴되고 데크플레이트 슬래브·보구조 부위는 일부만 붕괴됐다.
이에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개최한 ‘건축물 안전 패러다임 전환 정책 토론회’에서 연쇄붕괴 가능성이 있는 무량판 구조와, 일정 층고 높이 이상의 물류센터 등을 역시 특수구조 건축물로 추가해서 구조안전성 심의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창우 한국건축기술사회 회장은 "여러 사고를 통해 법과 제도가 보완됐음에도 여전히 건설현장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축법 등에 흩어져있는 관련 구조안전 법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건축물특별안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