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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KT 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태스크포스 발대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23일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올해 10월 제도 시행에 발맞춰 향후 40일간 입법예고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적용 예외 대상의 범위와 과태료 등 제재의 상한선에 관한 규정이 핵심 내용으로 그동안 업계의 관심을 받아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거래기간 90일 초과, 또는 납품대금 1억원을 초과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다만, 연동 약정서의 세부내용은 약정 당사자인 위·수탁기업이 자율적 합의를 통해 정한다. 특히, 위·수탁계약 당사자 쌍방이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연동제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동제가 일괄적인 의무부과 제도가 아닌 것이다.
이에 따라 위탁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수탁기업에게 연동제 미적용 합의를 유도 또는 강요하는 ‘탈법행위’를 식별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향후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이슈는 ‘탈법행위’의 정확한 식별 여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가 실제 현장에서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 등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자주 묻는 질의·답변’을 누리집 등을 통해 수시로 알리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탈법행위의 유형을 사전에 파악해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 명령, 벌점 등 처분권을 위임하는 동시에, 중기부 본부가 직접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향후 탈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미연동 합의를 유도·강요하는 탈법행위는 벌점 5.1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누산 벌점 5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 입찰참가 자격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해 미연동 합의를 유도·강요하면 곧바로 공공조달 입찰참가 제한이 가능해짐을 언급하면서 "연동제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누리집을 운영하고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고 말해 탈법행위 근절 등 연동제 정착을 위한 기업의 이해 돕기에 힘쓰고 있음을 강조했다.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