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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온실가스 배출권 등록 지원사업 설명회 모습. 사진=울산항만공사. |
배출권 거래제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따라 발생·인증되는 감축량을 상쇄배출권으로 교환해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에게 팔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에는 배출권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관심 있는 울산항 관계자들이 참석해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개요와 해운, 수송, 건물, 산업 등 분야별 등록 방법과 실제 등록사례 등을 듣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UPA는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세와 정부정책에 발맞춰 지난 2021년 항만LED 분야 배출권 사업등록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해경·해양환경공단(KOEM)과 선박·AMP 분야 배출권 사업등록을 완료했다. 올해는 민간분야 배출권 등록 지원으로 사업 확대해 업체들이 배출권을 등록할 때 필요한 수수료와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울산항만공사 항만건설실로 하면 된다.
김재균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지난 2년간 UPA의 탄소배출권 사업으로 축적된 노하우로 민간기업의 배출권 등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울산항의 탄소중립과 함께 울산항 기업들의 동반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semin3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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