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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매여울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교사들이 입학식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제처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취업·학업·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우선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일례로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 없이 2016년생이, 내년 기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주류·담배 구매의 경우에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이른바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 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 가능하다.
병역 의무도 마찬가지로 연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반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된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대표적으로 △만 18세 이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만 60세 이상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 등이 있다.
법제처는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법령·계약서뿐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에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소통과 홍보를 강화해 ‘만 나이 통일법’이 안착하고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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