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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를 담합해요?'…공정위 조사에 황당하다는 증권사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21 15:20

공정위 20일부터 일부 증권사 현장조사 진행



주식거래 수수료 등에 대한 담합 여부 확인



증권가 "대부분이 무료라서 담합할 이유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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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 최근 금융권의 수수료 담합을 들여다보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는 여의도를 조준했다. 일부 증권사에 조사단을 보내 국내외 주식 매매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살피고 나섰다.

이에 대해 증권가는 공정위가 무리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반응이다. 수수료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증권사의 각종 수수료율은 낮아지는 추세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메리츠증권과 KB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5개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가 살펴보는 것은 증권사들이 국내외 주식 매매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담합했는지 여부로 전해졌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조사 대상으로 알려진 주식매매 수수료는 대부분의 증권사가 ‘무료’로 운영 중이어서 ‘담합’이 관여할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이 외에 주식 매매 수수료 외에 예탁금 이용료와 신용융자 이자율, 신용대출 금리 등이 담합 소지가 있는 분야지만 회사마다 자금 조달과 영업 형태가 달라 각종 수수료율이 다르고, 이미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아 정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최근 금감원은 예탁금 이용료 등에 기준금리를 잘 반영해야 한다며 산정 기준을 통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 증권사들이 수수료율 등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은 역사는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공정위가 증권사의 위탁수수료율의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인 적도 있다.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 주식수수료율에 대한 담합이 의심된 적도 있다.

하지만 당시는 수수료율이 높아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명백하던 시기다. 최근처럼 ‘제로’ 수수료율에 가까운 상황이 아니다. 지난 수년간 증권사들은 수수료 수익에 대한 기대를 크게 낮춰온 상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조사를 두고 대통령실의 신호에 대한 공정위의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증권사뿐만 아니라 금융업계 전반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과점 사업자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부터다.

4대 시중은행은 이미 조사를 받았고 최근에는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조사 대상이었다. 이번에는 그 날 끝이 증권사를 향한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구체적인 혐의가 없어도 일단 먼지털이식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가 우려하는 혐의점이 없어 큰 걱정은 안하지만, 현재 정부가 진행하는 첫 번째 현장조사라는 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k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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