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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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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갑질한 가맹본부, 자진시정·조사협조 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21 11:53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가맹점에 ‘갑질’을 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최대 70%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50%,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최대 20% 감경해 준다.

공정위는 감경 상한인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어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력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 상의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메일 외 다른 전자적 전송매체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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