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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
이번 조례안은 2015년 제정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과 2017년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파주 공예산업 효율적 육성과 진흥-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공예산업 실용적-예술적 가치 보존과 공예품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시장 책무를 비롯해 △지원계획 수립-시행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선정과 취소 △공예산업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사업 등이다.
박은주 의원은 "파주시 공예산업은 조선시대부터 뛰어난 품질과 우아한 디자인으로 인정받았으며, 현재도 출판도시-헤이리 등을 중심으로 우수한 공예산업 인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트렌드에 맞는 독창적이고 우수한 공예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0만 문화-자족도시를 지향하는 파주 공예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기북부 관광산업과 연계해 활성화하면, 지역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높이는 블루오션 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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